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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김윤 교수 만나 한경대 의대 신설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를 만나 국립 한경대 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안성시의원들은 안산 지역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으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최혜영 의원은 5일 김윤 교수를 만나 한경대 의대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은 김 교수와의 만남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며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전했다.그에 따르면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 농촌지역에 노인 인구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최 의원이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재활 0.0%, 정신 1.4%, 외과 11.9%, 내과 19.6%에 그쳤다.그는 "공도읍 등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라며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0%, 소아과 11.6%인데 지난해 안성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장기간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의사가 없다"고 짚었다.현재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 그는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는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것처럼 평가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경기도 지역별 의료취약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4-01-05 13:02:45정책

"가짜 판치는 의약품 시장…물류시스템 개편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선진 의약품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의약품 물류산업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말 미국이 일련번호가 없는 의약품 거래를 법률로 규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약품 물류 시스템 수출입 품목에 역시 비슷한 규정 준수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16호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의약품 물류 관리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의 '블록체인과 의약품 물류 관리시스템' 편을 집필한 한경대 문상영 교수는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의 속도에 비해 국내 의약품의 물류관리 시스템 수준이 뒤처졌음을 언급하며 이를 국내 의약품기업 또는 물류기업의 기회요인으로 분석했다. 문상영 교수는 "블록체인, 센서 기반 모니터링, IoT, PCM 등의 단어들이 근래 이슈화됐다"며 "각각이 다른 산업에 사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것 같지만 이런 개념들은 실제로는 물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며 "기록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로 인해 DHL을 비롯한 유수의 글로벌 물류기업과 삼성SDS 역시 수출이 화물에 블록체인을 적용코자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 미국은 새로운 DSCSA(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발효를 통해 의약품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의약품 도매업자, 약국 등 모든 의약품의 이동에 대한 검증, 문서화,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DSCSA에 따라 일련번호가 없는 의약품 거래가 어려워진 것처럼 2019년 이후에는 제품 추적과 관련된 문서가 있는 의약품만 반품이나 재배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국산 보툴리늄 제제의 가품을 만들어 중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최근 적발되는 등 다양한 가짜 의약품 생산, 유통 적발 사례가 나타난 만큼 국내에서의 위변조 차단 유통 관리 시스템으로의 개편은 필수라는 것. 문 교수는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DSCSA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류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역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UPS는 최근 미국 내 의약품 관리를 위한 새로운 물류기술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UPS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리를 위해 자사 솔루션 기술을 확장해 DSCSA의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기술을 제공한다"며 "이 솔루션은 미국뿐 아니라 의약품이 공급되는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의약품 기업들의 정보교환이 보다 효율적이고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만간 UPS 솔루션과 같은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게 문 교수의 판단. 문상영 교수는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위변조와 가짜 의약품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조차 전자상거래 유통 의약품의 상당수가 가짜로 밝혀지고 있다"며 "블록체인은 의약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의 거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약품 위변조와 가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모든 제품이 그렇듯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막힘없는 흐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수준이 고도화될 수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의 발전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7-23 06:00:11제약·바이오

규제프리존법 보건의료 제외…박근혜 정부 정책 중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 관련 영리 목적 법 개정이 중단되고 진주의료원 사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정책과 사례를 평가해 권고안 형식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권고문 작성에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현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민간위원과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1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의료공공성 강화 관련, 의료가 과도한 수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되어 본연의 국민 생명, 건강 기능 수행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기본방향으로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권과 맞닿아 있어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등을 통한 규제 완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별 형평성과 기존 허가 사항과 일관성 및 사후 책임성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공공성 축소와 불합리한 규제 제도 성격의 모호함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가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병원계가 주목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은 사실상 불허 입장을 개진했다. 위원회는 현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가능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적 자법인 허용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대학병원 개설이 가능한 학교법인은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 목적의 자법인 설립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쇄된 진료의료원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취약지와 취약계층, 필수의료 등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기관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확대와 착한 적자 지원책,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공익의료법인'(가칭) 도입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외에 동네의원과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접근과 의료정보 특수성을 감안한 보건의료 빅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 등도 복지부에 주문했다.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가치 충돌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 확보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공공성 권고문 수용 여부를 검토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2018-04-18 12:23:44정책

신용현 의원 "유전자 치료연구 규제개선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힉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전자 치료연구 규제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무웅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석래 과장, 보건복지부 박미라 과장, 국립 한경대학교 법학과 신동일 교수, ㈜툴젠 구옥재 박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석해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무웅 책임연구원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유전자 치료에 대한 질병요건 삭제(생명윤리법 제47조 제①항 1, 2호) 등으로 합리적 규제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관절염, 백내장 등 노년층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해 질 것"며 법 개정에 공감했다. 토론에서는 과기정통부 이석래 과장이 "과학기술은 임상시험 이전에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 과학적 신뢰를 쌓을 기회조차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신약의 경우, 부작용을 통해 개발된 경우도 많은 만큼, 기초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과학기술계의 합치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주면, 종교계와 윤리계, 보건계, 법조계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대학교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생명윤리법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강화하여 법률로써 판단하기 어려운 연구에 대해 과학법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툴젠 구옥재 박사는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 측면에서는 각국의 규제에 맞는 상품을 수출하면 되지만, 연구자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법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연구 자체를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를 명확하고, 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조문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엄격한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5 08:46:47정책

"태아 성감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지난 7월 태아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신종철 교수가 '바람직한 태아 성감별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 아울러 토론자로는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 한경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일 교수, 복지부 의료제도과 전병왕 과장 등이 참석한다. 전현희 의원은 "태아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이에 현행 의료법 조항을 개정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자 공청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8-09-02 16:42:0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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